‘케이-컬처’ 좀먹는 불법유통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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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 좀먹는 불법유통 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차단

– 4. 27. 최휘영 장관, 콘텐츠·인터넷서비스업계와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 5. 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7일(월) 오후, 한국 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씨제이이엔엠(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와 콘텐츠업계, 인터넷서비스업계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시행 준비 현황을, ▴콘텐츠업계는 저작권침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자체적 대응 현황과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관련 문체부에 바라는 점을, ▴인터넷서비스업계는 접속차단 조치 수행 절차와 방식 등을 공유한다. 또한, 참석 기관들은 기관별 특색을 담은 짧은 문구를 제시하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의 성공을 기원한다.

 

 창작자와 콘텐츠업계 오랜 염원에 힘입어 제도 마련,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제도 시행

 

최휘영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라며, “이제야 문체부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94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미현 (044-203-290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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