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삶의 질 UP! 기회는 PLUS!…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도, 2023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15일부터 온라인 모집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하는데요.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휴가 여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2023년 5월 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 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 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으로 15만 원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 추가 지원
참여 희망자는 5월 15일 10시부터 26일 17시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통해 ‘2023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금액 증명서이며, 온라인 신청 외 현장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최종 대상자는 6월 9일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선정된 노동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기간 내에 입금해야 하며,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적립금은 적립금 지급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25만 원은 미사용 시 환불하지 않으며, 상품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 결제 수단(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59-4750)로 문의하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Q.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사업 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Q. 선정된 이후에 참여 취소를 할 수 있나요? A. 취소신청은 현대이지웰 상담센터(02-2161-098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접수 취소 및 환급 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잔여 적립 포인트는 자부담만 환급됩니다.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은 환급되지 않으며, 취소 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Q. 소득확인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①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2년 소득금액증명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2년 소득확인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근로/사업소득자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년~2022년 2개년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셔야 신청에 지장이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